하이브와 민희진 간의 법적 분쟁에서 민희진이 승리하여 주주 계약과 관련된 소송에서 하이브는 256억 원의 주식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에 벌어진 주주 계약 분쟁에서 법원이 민희진 전 대표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하이브가 제기한 '경영권 탈취 시도'라는 계약 해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6억 원의 주식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하이브와 민희진 간의 법적 분쟁에서 민희진이 승리하여 주주 계약과 관련된 소송에서 하이브는 256억 원의 주식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관련 이미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뉴스1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주주 계약과 관련하여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편을 들었다.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시도'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이브는 결국 민 전 대표에게 256억 원의 주식 매매 대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더불어,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를 상대로 청구한 주식 매매 대금 소송에서는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약 225억 원과 어도어의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 등 총 25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법적 분쟁은 2024년 4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경영권을 빼앗으려 했다며 감사를 시작한 데서 비롯되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와 접촉하여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했다는 혐의로 고소했으며,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소속 그룹 '아일릿'이 어도어의 '뉴진스'를 모방했다는 문제를 제기하자 자신이 보복성 해임을 당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대립이 격화되었다.

논란의 중심에는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의 주주 계약에 포함된 '풋옵션(주식 매수 청구권)'이 있었다. 민 전 대표는 같은 해 11월에 이사직을 사임하면서 주주 계약에 근거해 보유 주식을 하이브에 일정 가격에 팔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알렸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를 이유로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계약 해지에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에서 주된 쟁점은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을 모색한 것이 계약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인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내용 등으로 볼 때 민 전 대표가 독립을 논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하이브와의 협상이 결렬된 상황을 고려한 아이디어 수준에 불과하며, 하이브의 동의 없이 실행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뉴진스 빼가기' 논란에 대해서도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내가 나가면 어도어는 빈껍데기"라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았지만, 재판부는 이는 어도어의 가치가 민 전 대표의 이탈로 인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하이브는 이를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려 했다는 뜻으로 해석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행위와는 관련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이어서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모방' 의혹이나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문제 제기도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표절 의혹은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허위 사실 유포로 볼 수 없다고 했고, 음반 밀어내기 의혹에 대해서는 실제 그러한 권유가 있었고, 민 전 대표가 이를 지적하여 음반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한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정당한 경영 판단으로 보았다.

재판부는 덧붙여 하이브가 주장하는 계약 해지 사유들이 추상적이거나 경미한 부수적 의무 위반에 불과하며, 계약 해지로 인해 민 전 대표가 풋옵션 상실 등으로 입을 손해에 비해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